김경욱 차관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 신설…카카오T 제도권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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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07-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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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돼 있는 택시들. [사진=연합뉴스]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가 신설되고,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이 제도권 내로 편입된다. 법인택시의 월급제 정착 및 택시 감차 사업을 통한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7일 사회적 대타협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제시 차원이다.

김 차관은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정부 허가를 받아 차량, 요금 등에 대해 보다 유연한 규제 환경에서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통해 얻은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해 택시업계와 상생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웨이고 택시'와 같이 기존 택시와 결합한 가맹사업에 대해서는 최소 면허대수 기준과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는 "기존 택시가 개성 있고 특색 있는 브랜드 택시로 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은 제도권 내로 편입해,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선 "우선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인택시 '월급제'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맞물려 고령자 운행안전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 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그는 "부제 영업의 경우 택시공급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에는 지자체별로 자율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택시 감차사업도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하고,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해 노후 안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도 힘쓴다. 김 차관은 "플랫폼 택시도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범죄경력 조회도 강화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촬영' 범죄경력자에 대해서도 택시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플랫폼 택시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전통적인 배회영업을 통한 단순이동 서비스는 현재와 같은 요금관리시스템을 유지해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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