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이웅렬 전 회장 이어 이우석 대표 자택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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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7-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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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 가압류신청 인용

법원이 ‘인보사 사태’로 손실을 본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상대로 낸 자택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16일 서울동부지법 민사52단독(부장판사 유영현)은 티슈진 소액주주 3명이 모회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의 이우석 대표가 보유한 서울 성북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지난 15일 인용했다고 밝혔다. 주주들이 청구한 금액은 9700여만원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를 개발한 티슈진 모회사로, 인보사 판매와 유통을 맡아왔다.

법원은 앞서 지난 11일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던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보유한 성북구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했다.

티슈진 주주 142명은 지난 5월 27일 서울중앙지법에 티슈진과 이우석 대표, 이웅렬 전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가 지난 4월 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판매중지 관련 기자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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