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전 직원 원전자료 유출 의혹에 "무단 복사 자료 전량 회수·삭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노승길 기자
입력 2019-07-16 15: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한국수력원자력이 전 직원이 해외 재취업을 위해 원전 관련 내부자료를 무단 복사해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단 복사한 자료는 전량 회수·삭제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실 처분요구서'를 근거로 한수원 전직 직원이 해외 재취업을 목적으로 신고리 3·4호기 등 원전 관련 내부자료가 포함된 내부자료 2300여 건을 무단 복사해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실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7년 9월 새울원자력본부 제1건설소 최 모 전(前) 기전실장에게 미등록 휴대용저장매체 사용 등 정보보안관리지침 위반 혐의로 견책 징계를 내렸다.

최 전 실장은 2017년 1월 상급자 승인 없이 업무용 PC에 적용된 보안정책을 해제해 회사 내부자료 2천374 건을 자신 소유의 미등록 외장 하드로 무단 복사했다.

최 전 실장은 원전 기계·배관전기·계측공사 분야 등 건설 기전공사 총괄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2013년에는 APR1400(한국형 차세대 원전 모델) 경험정리팀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퇴직한 상태다. 최 전 실장은 해외 재취업을 목적으로 이같은 일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민감한 자료가 유출됐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수원은 무단 복사한 파일 제목조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그 중 단 한건이라도 원전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고 그것이 외부로 유출됐다면, 한수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최 전 실장이 사용한 미등록 휴대용저장매체 뿐 아니라 개인노트북 등을 즉시 압수·폐기했고 복사한 회사자료를 전량 회수·삭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또 감사 결과 무단 복사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수원은 원전 기술 유출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합동조사단에서 이번 건과 관련해 외부유출 가능성을 포함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수원 관계자는 "정보보안 위반행위를 세분화한 징계양정기준을 수립하고 정보보안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이 사건 이후 정보보안 위반행위는 해임까지 가능토록 징계양정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