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공시가격 현실화율 기반 '적정가격' 개념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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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07-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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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여의도 국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제도 30년, 국민 신로도 향상을 위한 발전적 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 [사진=노경조 기자]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한국감정평가학회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공시제도 30년, 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한 발전적 방향 모색'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공시가격 산정의 기본 원칙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들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서는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이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역할과 기여'를 주제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 상임고문은 "공시가격 적격성 제고를 위해서는 조사·산정의 용어를 조사·평가로 바꾸고, 전문가에 의한 제3자 검증체계 도입과 적정가격의 개념을 보완해야 한다"며 "점진적인 현실화와 차등적 조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소유자들의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해 공시가격 이의신청기간 연장, 공시가격 불복 대리인제 신설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공시제도의 대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선 "공시가격이 적정가격 개념에 맞게 산출돼야 하고, 이는 시장가격과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곧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정확성 문제로 이어졌다. 박 연구위원은 '공시가격을 시장가치로 나누어 100을 곱했을 때 나오는 수치가 현실화율'이라는 전제 아래 "실거래가 자료가 매년 달라지고 허위신고를 선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관련한 논란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확한 시장가치를 알기 어려운 개별 부동산은 통상 거래가격을 대리변수로 사용하는데 시장가치와 비교할 때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

따라서 정확한 현실화율을 파악하고, 목표 현실화율을 설정, 공시가격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어진 토론에서 정수연 제주대학교 교수는 "실거래가 자주 일어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 등 여건별로 가격 산출이 다른데 '현실화율'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단독주택 등은 가격 산출 기준에 대한 시간·공간적 규정이 안 돼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율에 대한 공식 제시가 타당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감정평가 업무를 둘러싸고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사의 역할론도 제기됐다.

이홍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시장정보이사는 "공시가격 산출과 관련해 감정평가제도가 마련돼 있고, 감정평가사들은 가격 산출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전문가를 활용해 제도에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건물 가격 산정보다 훨씬 전문성이 필요한 토지(공시지가) 업무를 감정원에 이관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태훈 감정원 공시통계본부장은 "감정원도 감정평가 방법을 잘 이해하고 있고, 주택 관련 적정 공시가격 산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진제도를 많이 벤치마킹 했지만, 적정시세 및 현실화율 등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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