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800만 원? 라이더유니온, 과도한 배달 오토바이 보험료 해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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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수습기자
입력 2019-07-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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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용 1톤 트럭 보험료보다 2배 이상 비싸

[사진=윤정훈 기자]

 
배달앱 사용 증가로 배달 오토바이 사고가 늘어난 가운데 배달노동자들이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료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배달 노동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협회에 과도한 보험료 해결을 요구했다.
 
라이더유니온이 실시한 배달대행 라이더 보험 및 소득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달 노동자들 61.7%가 유상운송보험(배달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들 중 93.7%가 높은 보험료 때문에 가입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중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한 21.9%는 100~200만 원 미만, 18.8%는 400~500만 원 미만을 보험료로 내고 있었다. 120만 원대인 영업용 1톤 트럭 보험료와 비교하면 2배에 가깝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은 "많은 라이더가 무보험 상태로 영업하고 있다"며 "라이더 혼자서 사고 위험, 보험료까지 책임져야 해 제도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라이더유니온은 손해보험협회에 의견을 전달했다.

배달원 이동수단인 오토바이는 이륜차종합보험 가입 대상이다. 현실적으로 보험료가 높아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책임보험만 가입한 배달원이 대부분이다. 2017년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이륜차 약 216만6000대 중 종합보험 대인배상 항목에 가입한 이륜차는 5.7%(12만3000대)에 불과하다.

이륜차종합보험은 △가정용 △무상 배달용 △유상 운송용 △대여용으로 나뉜다. 배달원은 영업용에 가입해야 하는데 보험료만 10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실제 보험사에서 20대 중반으로 가정했을 떄 가정용 보험은 170만원이지만, 유상 운송용은 10배가 넘는 1800만원의 보험료로 나타났다.

손보업계에서는 영업용 이륜차는 위험률이 높아서 보험료가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4~2018년 동안 이륜차 교통사고 치사율은 2.7%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7%)에 비해 크게 높다. 또 차량단독 사고의 비율도 10.9%로 전체 차종(4.6%)에 비해 10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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