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메디톡스와의 ITC 소송에서 유리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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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9-07-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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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C “메디톡스, 대웅제약이 침해했다는 영업비밀 밝혀라”

미국 ITC 명령문 Order No.16 [사진=대웅제약 제공]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제소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소송에서 유리한 재판부 명령을 이끌어냈다고 15일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ITC 재판부는 미국 현지시각 기준으로 지난 9일 메디톡스에게 ‘대웅제약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메디톡스의 영업비밀(trade secrets)이 무엇인지’를 오는 16일까지 명확히 밝힐 것을 명령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영업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는 메디톡스에게 영업비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고, ITC는 메디톡스의 반대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ITC 명령문(Order No. 17)을 통해 메디톡스에게 이에 대해 직접 소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현재 일명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놓고 분쟁 중에 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월 미국 앨러간과 함께 메디톡스 전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ITC에 제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ITC는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균주 출처 정보를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에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또 지난 2일(미국 현지시각 기준) ITC 재판부는 대웅제약의 요청을 받아들여 엘러간에게도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ITC 명령문(Order No. 16)에 따르면, 재판부는 배치 기록(batch record), 특성보고서(characterization report), 허가신청서(BLA)를 비롯한 과거부터 현재까지 엘러간의 보톡스 제조 공정을 보여주는 자료와 엘러간의 홀 A 하이퍼(Hall-A hyper)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포자형성 실험 결과와 함께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요청한 사항을 ITC 재판부가 받아들여 ITC 소송에 유리한 전환점을 맞았다”며 “대웅제약은 현재 국내 민사 소송에서 진행중인 균주의 포자감정과 함께 미국 ITC 소송을 통해 명백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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