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가출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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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7-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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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청법 개정·시행…자살정보 온라인 배포자 처벌

오는 16일부터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합의한 성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도 처벌이 내려진다.

14일 경찰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 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때만 처벌하고 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을 규정한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만을 처벌하게 규정해 13세 이상인 경우 서로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이 어려웠다.

실제 가출한 13세 이상 청소년을 숙소와 식사 제공 등을 미끼로 유인한 뒤 성관계를 하고도 합의한 관계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개정된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엔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최소 징역 3년 이상 징역형을 내리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겐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

경찰청은 개정 아청법을 어긴 사안을 엄정 수사하고, 8월 말까지 성범죄 예방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아주경제 DB]


온라인상에 자살을 부추기는 내용을 올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개정안’도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자살 동반자 모집이나 자살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담은 정보, 자살을 시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나 사진·동영상, 독극물 정보 등을 온라인에 올리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했다.

경찰청은 법 시행 당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0일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자살 유발정보를 적극적으로 내사·수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히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특별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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