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찬 묵시적 동의 발언 논란…"그저 웃지요" vs "여자 말만 믿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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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9-07-1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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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 넘겨져

B.A.P 힘찬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묵시적 동의'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묵시적 동의. 그저 웃지요(so***)" "어디서 김밥 옆구리 터지는 힘찬 소리가 들리는구나(ro***)" "호감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걸까(ch***)" "묵시적 동의? 변호사란 작자의 개소리에 웃고 간다 진짜;;; 확실한 동의가 없으면 동의를 안한거지, 거부가 없으면 동의? ㄴㄴ(rj***)" "묵시적동의는 누구랑 합의한거야??? 여자가 싫다고 손을 떼어냈는데도? 동의야? 그 눈빛은 너만 동의한 거겠지. 아놔(dl***)" 등 댓글로 분노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여자 말을 무조건 믿어? 그렇게 싫을 정도의 추행이었는데 10분 뒤 다시 침대로 올라왔다는 건 그대로 누워있었다는 거네? 나 같으면 못누워있겠다 무서워서(ak***)" "무섭네. 요즘 여자들... 앞으론 각서 쓰고 해야할판(mi***)" "펜션에 왜 같이 감? 여자도 이상;;(sa***)" 등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힘찬 변호인은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강제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호감을 갖고 있었다고 강조하며, 상체를 만지고 입을 맞춘 것 외에는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힘찬은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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