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장례행사 부당거래 신문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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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19-07-1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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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람상조]


보람상조는 장례행사 부당거래를 신고하는 ‘장례행사 부당거래 신문고’를 만들고 신고 포상제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신문고에는 상조 이관 이적 및 금전 혜택 권유, 부금계약 부당거래, 장례행사 부당거래 등을 제보할 수 있다. 각 사안에 따라 3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한다.

신고 접수는 보람상조 홈페이지 내 ‘장례행사 부당거래 신고센터’ 페이지나 전화, 우편, 방문 접수를 통해 할 수 있다.

최철홍 보람그룹 회장은 “최근 상조업계 내 부당한 방법으로 유인하여 고객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올바른 상조문화와 고객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하며 고객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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