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2.9% 인상에 반발…“투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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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7-1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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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참사”·민주노총 “실질적 삭감” 비판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만 올린 데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8350원보다 2.9%(240원) 오른 금액으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의결한 2.6%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 2018년은 10.9%였다.

위원회에서 최저임금 8880원을 제시했던 노동계는 이날 결정에 일제히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논평에서 “시대정신 외면을 넘어 경제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철저히 자본편에 서는 데서 나아가 정부 권한으로 최저임금 포기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이에 맞서 투쟁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들은 “최저임금 1만원이 대표하는 우리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더욱 거센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전하며 “노동개악 분쇄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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