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대정부질문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당정청 최우선 과제로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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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최주호 기자
입력 2019-07-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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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특별법 제정 및 지진 추경․제철소 고로 조업정지․특례시 지정·김해신공항 재검증 질문

박명재 국회의원. [사진=박명재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은 11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포항지진 피해주민에 대한 배·보상과 도시재건 및 책임규명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임을 역설하고,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포항제철소 등의 고로 조업정지 처분의 부당성과 포항시 등 비수도권 50만 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 필요성, 김해신공항 재검증의 부당성 등 지역 및 민생현안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에게 실효성 있는 정부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포항지진은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소로 인한 촉발지진으로 밝혀졌다”며, 피해주민에 대한 배·보상과 제대로 된 도시재건 및 책임규명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임을 강조하고, 당정청 회의 시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안건으로 채택해 이번 회기 중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했다.

또한, “지진대책을 담았다는 6조7000억 원 추경예산 중 포항지진 예산은 1.7%, 1131억 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타 지역에 공통으로 증액되는 사업과 대출·융자 사업을 제외하면 고작 200억 원 남짓에 불과하다”며 “무너져 내린 도시 재건을 위해 제대로 된 추경 편성과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제철소 고로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최근 2차례 시범측정 결과 배출된 물질의 유해성분이 미미했다는 측정결과를 인용하며, “조업정지 조치가 환경단체나 언론의 단순한 문제제기에 대해 면밀한 분석 없이 이뤄졌다”고 비판하고, “고로 정지로 인한 국가 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만큼 해당업체·지자체·정부부처가 함께 명확한 법규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환경부는 용광로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신기술 개발과 환경설비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의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 “이 지정기준으로는 통합창원시를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 소재 도시만 해당되어 수도권 중심의 지역불균형만 심화시킨다”고 말하고 “비수도권 도시로서 인구 50만이 넘는 도시인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김해시, 포항시도 함께 ‘특례시’로 지정해 지역경쟁력 강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해신공항 재검증 논란은 부울경 지역의 내년 총선을 의식한 ‘총선민심용’이라고 규정하고, “그 재검토가 김해신공항 확장의 기술적 문제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영남권신공항 입지 문제까지 재검토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하라”고 요구하면서, “결정이 늦어질수록 온갖 억측에 휩싸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정부의 현명하고 조속한 판단으로 김해신공항 국책사업이 추호의 흔들림 없이 예정대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5개 시·도 단체장이 합의해 국책사업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총선민심용’으로 영남지역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영남사람들을 ‘정치놀잇감’으로 몰고 있다는 따가운 여론과 비판을 겸허히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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