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택시동승 중개’·‘B2B 공유주방 플랫폼’ 등 공유경제 규제 샌드박스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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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
입력 2019-07-1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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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제4차 심의위원회 통해 총 4건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

정부가 정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4호로 4건을 지정했다.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B2B 판매‧유통까지 가능한 공유주방 플랫폼’ 등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를 면제·완화해주는 제도로,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해주는‘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임시허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결과, 총 4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이 있었으며, 3건의 규제 개선 정책권고가 있었다.

코나투스는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1+1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동승구간 70% 이상인 경우만 매칭)을 앱 기반으로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들의 수요가 높은 심야시간대(22시~04시)에 한해 합리적인 플랫폼 호출료를 적용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이 서비스에 대해 심야시간 승차난 해소 취지에 맞게 출발지를 심야 승차난이 심한 특정지역으로 한정(△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하고, 사업 개시 전에 승객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체계 구축, 불법행위 방지 및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달아 서울시 택시에 한정해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켜 요금을 각각 수령하는 ‘불법적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심플프로젝트컴퍼니는 요식업(F&B) 창업 및 신메뉴 개발 등을 원하는 개인·기업들을 대상으로 주방 및 관련 시설을 온라인 기반으로 대여‧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공유주방)하고, 공유주방 내 사업자가 생산한 식품의 판매·유통(B2B 포함)을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심플프로젝트컴퍼니가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유주방을 활용한 요식업(F&B)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심플프로젝트컴퍼니의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하는 복수 사업자가 영업신고(공유주방)를 하고, 공유주방 내 생산 제품을 B2B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해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운영, 제품별 표시사항 기재 및 유통기한 설정, 분기별 자가품질검사 실시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대한케이불은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 없이도 SK텔레콤의 LTE망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받았다.

인스타페이는 ‘통신판매업 신고대상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와 제휴’해 시설물‧전단지‧신문 및 방송(광고‧홈쇼핑‧데이터방송) 등을 통해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받았다. 다만 인스타페이가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와 제휴하는 경우, 미신고 제휴업체를 대신해 통신판매업자 신고,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재화 등의 공급, 청약철회 등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주체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모인은 가상통화를 매개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또한 기존의 프리펀딩 방식 및 가상통화 매개(임시허가 부여시)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때, 현행 소액해외송금업 송금한도를 상향 요청하는 내용의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결과, 서비스로 인한 기대효과 및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심의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었고, 추후 관계부처간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티머니와 리라소프트는 각각 ‘GPS와 OBD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를, SK텔레콤은 ‘GPS 기반 앱 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각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 결과,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만 규정한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을 3분기 내 조속히 완료하도록 국토부에 권고했다. 다만,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이 지체될 경우, 이번 기술‧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유영민 장관은 “최근 신청과제들을 보면 기존 산업군과 갈등소지가 높은 기술‧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 문을 두드리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는 ‘갈등관리’에 대한 현명한 해법과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 6개월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총 77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45건이 처리됐다. 또한 15건의 과제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가접수 되었으며 신청서 보완을 거쳐 과기정통부에 공식 접수될 예정이다.

‘손목시계형 웨어러블 심전도계’,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등 헬스케어‧데이터‧승차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나가야 할 규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등 5G 인프라를 가속화하고 응용서비스의 확산을 촉진하는 기술‧서비스들도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됐다. ‘스마트 IoT 전기차 충전콘센트’,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등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과제도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됐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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