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생맥주’ 배달 합법···수제맥주도 가능성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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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기자
입력 2019-07-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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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식당에서 음식을 배달할 때 생맥주도 함께 배달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새삼스럽다는 반응이지만, 새로운 시장 가능성을 엿본 업계도 있다. 

10일 치킨 등 배달 전문 업체들뿐만 아니라 수제맥주 업계도 생맥주 배달 허용에 따른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규제 완화로 수제 맥주 시장이 급성장하고 소비자 입맛이 다양해지면서, 치킨전문점 등에서도 일반 대기업 맥주와 수제맥주를 함께 취급하는 매장이 늘었다. 수제맥주는 특히 지난해 3월 병이나 캔 제품으로 납품하는 소매점 판매를 허용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다. 생맥주 판매 비중이 훨씬 높은 편이다.

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수제맥주가 아직 일반 맥주에 비해 다소 가격은 비싸지만, 요즘 소비자들은 나를 위한 소비에 투자하는 경향이 짙다. 입맛에 따라 수제맥주도 배달시장에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부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는 수제맥주 업체와 협업을 통해 자체 맥주 개발에도 나선 거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국민 편의를 위해 음식점이 음식과 함께 생맥주도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지난 9일부터 시행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음식점들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받은 음식을 배달할 때 소량의 술을 함께 배달하는 것은 허용했다. 하지만 맥주통(케그)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작은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한다고 보고 배달을 금지해왔다. 병이나 캔 등 포장된 완제품만 음식과 함께 배달 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가 배달음식을 받고 즉시 음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영업장 안에서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재포장한 뒤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 건 아니다. 따라서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는 등 고객이 해당 주류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술만 배달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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