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베트남 여성, 내연녀였다?…공개된 카톡에는 어떤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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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9-07-1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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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여성, 남성 전부인에게 "이혼해"라고 카톡 메시지 보내

전남 영양군에서 발생한 베트남 여성 폭행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주장이 나와 관심이 쏠렸다.

10일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에 ‘베트남 카톡’이 등장했다. 검색어로 등장한 ‘베트남 카톡’은 베트남 이주 여성 A씨를 폭행한 남성의 전 부인 B씨가 공개한 것이다.

전날 시사포커스는 B씨가 공개한 카톡 내용을 인용해 “폭행을 당한 베트남 이주 여성 A씨가 폭행 남성과 내연 관계를 유지하며 전 부인에게 이혼을 종용했다”고 보도했다.

B씨는 “(A씨에게) 수차례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니 만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전 남편의 아이를 가져 베트남에서 출산했다”며 “베트남 여성은 계획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정폭력, 폭언, 육아 무관심, 바람 핀 죄로 전남편도 벌을 받아야 하지만, 베트남 여성도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B씨는 “남의 가정을 파탄 내고선, 가정을 이뤄 잘살아 보겠다고 한국으로 넘어와 뻔뻔하게 사는 베트남 여성을 보니 너무 속상하고 괴롭다”고 말했다.

B씨는 A씨와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A씨가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 계획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카톡 대화에서 A씨는 B씨에게 “너 지금 이혼 안 했어? 생각 없어? 우리(폭행 남성과 자신)는 지금 너무 사랑해”라고 보내 이혼을 강요했다. 또 “오빠(폭행 남성) 아들 싫어. 너도 알지? 그럼 이혼해”, “아줌마 너무 바보”라고 보냈다. 또 B씨가 “넌 쓰레기”라고 보내자 “응 쓰레기 비싸 너 불쌍해 아들도~”라고 답했다.

한편 A씨는 현재 남편(폭행 남성)과 이혼한 뒤 아이의 양육권을 갖고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A씨와 남성은 5년 전 영남군의 한 산업단지 회사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당시 남성은 첫 번째 부인과 이혼 후 두 번째 부인과 혼인한 상태였고, 이들은 2년 동안 내연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이주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남성(가운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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