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윤석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임명 강행 수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성준 기자
입력 2019-07-10 16: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한국·바른미래, 보고서 채택 거부…"자진 사퇴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이어서 여야 간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자 위증 논란에 대해 "청문회를 통해 여러가지 (주제에 대한) 윤 후보자의 답변이 제시됐다. 최종적으로 국민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며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했다.

국회가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로부터 20일 안에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그 기한에 국회가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에 관계없이 임명할 수 있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9일 새벽 종료됐으나, 윤 후보자의 적격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은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총장 적임자라며 청문보고서의 조속한 채택을 촉구하고 있지만, 제 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한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걸고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한국당은 이 외에도 바른미래당과 함께 윤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도 위증 논란과 관련해 윤 후보자가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후보자 자신이 기자에게 한 말은 현재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명백히 거짓말 아닌가"라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을 밟게 되면, 가까스로 가동되기 시작한 6월국회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어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를 각각 요구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오는 19일 추경안 의결'에 잠정 합의했지만, 실제 추경안 심사는 순항하지 못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대외 악재로 인해 초당적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불씨가 살아있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회동 카드가 정국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