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완다 외교관, 서울역 교차로서 음주운전 사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경은 기자
입력 2019-07-10 14: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혈중알코올농도, 0,111%로 면허취소 수준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10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주한 르완다 대사관 소속 외교관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이날 오전 3시 59분께 서울 중구 통일로 염천교 방면에서 서울역 교차로 방면 10차로 도로 4차선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5차선에서 앞서가는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111%에 달했던 것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외교관 면책특권을 내세운 A씨를 일단 귀가시켰다. 향후 외교부를 통해 주한 르완다 대사관에 조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사진=외교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