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파견 근무 한국민, 연금보험료 부담 줄어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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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7-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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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 서명


우루과이에서 일하는 한국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과 우루과이 양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외교부는 10일 황성연 주우루과이 대사와 우루과이 에르네스토 무로 노동부 장관이 지난 9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 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양국의 국회 비준동의 등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협정이 발효되면 우루과이에서 파견 근무하는 한국 국민은 우루과이 연금보험료를 5년(양국 합의 시 연장 가능)간 면제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 근로자 및 기업들의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한국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7년이고 우루과이 연금 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한국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수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우루과이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총 가입기간 10년이 인정돼 한국 국민연금 수급권 발생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 지급받는 연금액은 한국 국민연금에 기여한 기간에 비례해 산정된다.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해도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한·우루과이 양국이 각기 합산규정이 포함된 사회보장협정을 제3국과 체결했다면 그 제3국의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다.

한국은 우루과이를 포함해 총 40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고, 이 중 33개국과 협정을 시행 중이다.



 

황성연 주우루과이 대사(왼쪽)와 에르네스토 무로 우루과이 노동부 장관이 지난 9일(현지시각) 우루과이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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