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윤석열, 변호사 단순 소개는 범죄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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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수습기자
입력 2019-07-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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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하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변호사 소개 논란을 두고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상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인들이 사건에 연루됐을 때 누가 적절하고 실력 있는 변호사인지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는다"며 "그런 경우까지 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홍 전 대표는 "사안(윤 후보자의 변호사 소개 논란)이 어떤 경우에 해당 되는지 좀 더 명확해진 후에 판단하는 것이 바른 길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윤 후보자의 위반 논란과 관련된 변호사법 37조에 대해 "원래 변호사법에서 소개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법원·검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변호사들로부터 소개료를 받고 변호사를 소개·알선·유인하는 관행을 엄단하고자 함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윤 후보자가 거짓말 여부에 휘말린 것은 뒤늦게 이 조항을 알고 허둥대다가 답변이 꼬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따른 논란을 의식한 듯 "윤석열을 감쌀 이유도 없고 감쌀 생각도 없지만, 사안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판단을 구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며 "윤석열에 대한 내 판단은 정무적 판단이 아닌 법률적 판단"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다음은 홍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두 편의 글 전문이다.

[사진=홍준표 페이스북]

윤석렬 청문회가 본질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아닌 변호사 소개 행위에 대한 거짓말 논쟁으로 비화되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원래 변호사법에서 소개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법원.검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변호사들로부터 소개료를 받고 변호사를 소개. 알선.유인하는 관행을 엄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윤후보자가 거짓말 여부에 휘말린 것은 뒤늦게 이 조항을 알고 허둥대다가 답변이 꼬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변호사법은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한 정보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소개료를 받고 관여 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이유입니다.

통상 법조계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인들이 사건에 연루 되었을 때는 누가 적절하고 실력있는 변호사인지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습니다.

그런 경우까지 범죄라고 볼수는 없지요.

사안이 어떤 경우에 해당 되는지 좀더 명확해 진 후에 판단 하는 것이 바른 길로 보입니다.



 

[사진=홍준표 페이스북]

지난 몇년 동안 좌파들은 마녀사냥식으로 세상을 혼탁하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윤석렬을 감쌀 이유도 없고 감쌀 생각도 없지만

사안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판단을 구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내 생각 입니다.

윤석렬에 대한 내 판단은 정무적 판단이 아닌 법률적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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