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계수영대회 경기장에 애완견 '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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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박승호 기자
입력 2019-07-0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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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거리나 레이저포인트 막대풍선도 반입금지

스카이다이빙 경기 모습[사진=광주세계수영대회조직위원회 제공]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기장에는 먹거리와 애완견, 레이저포인트, 막대풍선 같은 응원도구를 갖고 들어갈 수 없다.

선수와 관람객 안전을 위해서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8일 참가 선수들의 기량 발휘와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위험물질과 물품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경기장 등 대회시설 내부로 반입할 수 없는 물품은 우선, 총포, 도검 등 무기류와 유사 총기, 장난감총 같은 총기 모양을 가진 물건이다.

또, 액화가스 등 스프레이류 같은 인화성물질과 캔류, 병류, 골프채, 공구류 등 타인에게 위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물품이 반입 금지된다.

또 경기진행과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애완동물, 자전거, 전동스쿠터, 롤러스케이트, 등 이동보조장치와 드론, 무전기, 전파방해기, 레이저포인터 등 전파‧섬광기구도 금지된다.

선수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소음물건인 꽹과리나 부부젤라, 막대풍선 등 응원도구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대형국기나 상업적 상징 또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표지물, 정치‧사회비판, 인종차별, 특정종교 등의 그림, 현수막, 인쇄물 등도 반입할 수 없다.

대회 기간 중계권을 구입한 개별방송사를 보호하기 위해 중계권을 따로 구입하지 않은 방송사와 신문사는 ENG(방송용 영상카메라)를 사용할 수 없다.

특히, 공식 카메라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장비는 경기장 반입이 금지된다.

음식으로는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김밥 등과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는 각종 용기 및 미확인 액체류와 젤이 반입 금지된다.

특히, 텀블러는 내용물을 확인한 뒤 갖고 들어갈 수 있지만 개회식과 폐회식 때는 불가하다.
술이나 마약류, 염산, 황산, 백색가루도 위험물질로 취급된다.

다만 미개봉 상태의 1L 이하 생수는 반입할 수 있지만 후원사 권리보호를 위해 상표 라벨을 제거해야 한다.

교통약자를 위한 휠체어, 지팡이, 유모차와 우산은 반입이 허용된다

대테러안전대책본부는 안전사고와 테러 방지를 위해 드론 등 각종 비행체와 관련해 대회시설 주변 반경 1km 이내를 임시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공역통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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