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동영상 인물 속옷 비슷해”...추가 뇌물정황도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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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0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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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혐의 전반적 부인’...“일부 사실 공소시효 지난 것”

검찰이 '별장 성범죄 동영상' 사건의 등장인물의 속옷과 김학의 전 차관(63)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같은 종류의 속옷을 찍은 사진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의 속옷과 김 전 차관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것과 유사하다며 향후 재판에서 이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원주 별장 동영상의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에서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팬티의 형태와 무늬가 부합하고 있다”고 전한 뒤 “피고인이 동영상에 나온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해 압수한 사진과 동영상을 검증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피고인이 받은 추가 금품 수수정황과 또 다른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을 수사 중에 있다”며 “피고인이 지난주에도 소환했지만 수사에 불응하고 있어 8월 초까지 수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사를 다 마친 건설업자 윤중천(58)을 먼저 증인신문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 전 차관 측은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하며 “공소시효가 지난 것들도 공소사실에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제출한 ‘동영상 목소리의 성량 검증 자료’ 에 대해선 “원본이라는 것은 촬영자가 처음 촬영한 것이고, 제출된 것은 사본이기 때문에 원본과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입증해야 되는데 현재 원본이 없기 때문에 증거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2006년 9월경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강원도 원주 별장,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수차례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7회에 걸쳐 3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공소장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를 다음 기일로 잡고 한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녹색당,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관련 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에게 장자연ㆍ김학의 사건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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