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자 성폭행 부인하던 교수 파면한 학교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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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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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면 처분으로 재량권 침해 안돼”

자신의 연구실 소속으로 논문 지도를 해주던 제자를 성추행해 파면된 충남대학교 외국인 교수가 이를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전지방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남동희)는 외국인 교수 A씨가 성추행 이유로 파면 처분한 충남대학교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5년 8월 26일 자신의 연구실 소속으로 논문 지도를 받던 제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

이후 충남대 징계위원회는 2017년 11월 20일 국가공무원법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근거로 A씨를 파면 처분 했다.

이에 A씨는 “제자들 진술을 믿기 어렵고 성추행 사실이 없다”며 “강제 추방될 처지에 놓여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게 돼 가족의 생계가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파면 사유를 모두 인정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원고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유죄 판단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해도, 이 사건 파면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대전지방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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