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 "통신 서비스 고령층 소비자 피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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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7-0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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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소비자의 이동통신 관련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소비자연맹 ICT소비자정책자문위원회가 2017~2018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65세 이상 고령층의 통신 소비자 피해를 분석한 결과, 고령층의 이동통신 관련 피해는 2018년 2557건으로 전년(2405건)보다 5.9%(152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통신 관련 소비자 피해(4만8538건→4만2611건)와 65세 미만 청장년층의 피해(4만2893건→3만6548건)가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사례별로 보면 지난해 이동통신서비스 피해가 2053건(80.3%)으로 가장 많았다. 결합 서비스(이동전화·인터넷·TV 결합)는 293건(11.5%), 단말기 피해는 211건(8.3%)이었다.

이동통신서비스 피해 가운데 604건은 알뜰폰과 관련된 문제였다. 이 중에는 전화 권유를 통해 "오랫동안 잘 써주셔서 감사해 기기를 무료로 바꿔주겠다" 혹은 "요금이 아주 저렴하게 나온다" 등의 설명을 듣고 계약했다가 요금청구서를 받고 무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했거나 기존 통신 요금보다 2~3배 비싸게 부과된 사례가 있다.

피해 시점별로 살펴보면 계약할 때가 47.8%(1218건)으로 계약 단계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서비스 이용 시는 18.6%(476건), 해지 시는 33.6%(862건)로 확인됐다.

시점별 세부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가입 시에는 기기값 무료라 했으나 단말기 대금을 부과하는 등 '계약한 요금과 다름'이 738건(28.8%), 기기 스펙이나 계약 등에 대한 '설명 미흡으로 인한 피해'가 192건(7.5%), 소비자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 가입 혹은 판매자 실수로 인한 피해 등 '판매자 임의계약 또는 업무 미비'가 184건(7.2%)으로 나타났다.

이용 시에는 '요금 과·오납'이 172건 (6.7%), '기기 불량'이 99건(3.9%)였다. 해지 시는 '계약 해지'가 270건 (10.5%), '청약철회'가 248건(9.7%)으로 각각 집계됐다.

고령층 소비자가 통신 계약 당시 계약서를 받지 못하거나 소비자 본인이 직접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은 경우는 2018년 112건으로 전체 4.4%를 차지했다. 특히 알뜰폰 서비스의 경우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거나 직접 사인하지 않은 경우가 6.1%(37건)으로 품목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신서비스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가 결합해 판매되는 과정에서 기기할부, 통신서비스 약정할인 등이 복잡하게 얽혀 고령 소비자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성엽 ICT소비자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고령 소비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통신 분야의 경우 복잡한 시장 구조와 과열 경쟁 등으로 인해 고령층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는 계약의 체결, 이행에 장애가 없으나 판단력이나 이해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의 통신 서비스 이용이 문제인데 통신 서비스는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돼 취소가 불가능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고령층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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