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준, 본인 선고 재판도 MB 증인신문도 모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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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7-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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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고연기...MB “연기된 날 다시 증인으로 불러야”

이명박 전 대통령(78)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본인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4일 오전 10시 2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국고 등 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전날 김 전 기획관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연기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출석 가능한 상태로 법원에 올 수 있도록 하라”며 오는 25일 오전 10시 20분을 선고기일로 잡았다.

김 전 기획관의 변호인 측은 “김 전 기획관이 아직 병원에 있냐”는 취재진에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하며, “김 전 기획관의 아들과 연락을 주고 받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당초 김 전 기획관은 이날 선고공판 이후 오전 10시 40분부터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서 진행하는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 9번째 소환돼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중 삼성의 다스 미국법인 소송비 대납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대한 핵심증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김 전 기획관은 이미 8차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의 재판부도 수차례 구인장 발부와 과태료 부과를 내렸지만, 본인 선고 공판에 불출석하면서 이날도 증인신문이 불발됐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에 구인장 집행 여부를 물었으며 이에 검찰은 “경찰서에 미리 연락해 대동하려고 했으나 불출석했다”고 답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에 “어제 날짜로 진단서를 청구하며 본인 선고 공판을 연기했다”며 “7월 25일로 연기된 김 전 기획관의 선고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기일 추가로 신문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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