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출동한 결찰관에 흉기 휘두른 20대에 '살인미수'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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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7-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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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흉기로 상처를 입힌 20대 A씨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3일 오후 5시30분께 자기 어머니의 신고로 용산구 자택으로 출동한 B순경에게 흉기를 휘둘러 손목과 머리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해 A씨를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가족들은 A씨가 정신질환 증세로 병원 치료경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하는 등 범행 동기를 자세하게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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