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벤처기업확인 취소 처분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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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19-07-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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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의 벤처인증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벤처인증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고 패소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10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추가되자 가상화폐거래소 두나무(업비트), 스트리미(고팍스), 웨이브스트링(코인이즈), 리플포유 등 4개 업체는 벤처인증이 취소됐다.

두나무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벤처인증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제, 금융, 특허 등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이후에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물론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도 해당한다"며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게 된 이상 요건 또한 갖추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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