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하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586억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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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박동욱 기자
입력 2019-07-0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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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450억원, 조선업종 136억원

울산대교가 내려다보이는 울산야경. [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450억원, ‘조선업종 중견·대기업 사내협력업체 경영안정자금’ 136억원 등 총 586억원 규모 ‘2019년 하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사업 등에는 업체당 4억원, 백만 달러 이상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는 5억원, 조선업종 중견‧대기업 협력업체는 3억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최대 3%까지 이자를 충당해 주는 방식이다. 

융자금 상환방식은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등 3종류다. 울산시는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중 이자차액 보전금리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한다.

신규 융자의 경우 2년 거치 일시상환과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2.5%,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1.7%의 보전금리를 지원한다. 2회 이상 융자업체의 이자차액 보전금리 등 세부사항은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화산업 해당업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우대업체에 대해서는 0.5%의 이자차액 보전금리를 추가 지원한다.

희망 업체는 융자신청서, 자금사용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울산경제진흥원 1층 기업민원처리센터’에서 15~22일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주력산업인 조선업의 침체로 시작된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서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하반기에 집행되는 경영안정 자금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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