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상조 실장 '가습기 살균제 위험 은폐' 혐의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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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9-07-0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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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관계자 16명 직무유기·직권남용·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

검찰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업체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소홀히 처리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장이었던 김 실장을 고발했기 때문이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모씨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6명과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이 김 실장(전 위원장) 등 공정위 관계자 16명을 직무유기·직권남용·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김 실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애경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실험 자료를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지난 25일 유선부 공정위 심판관리관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6명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전·현직 공정위 고위 관계자 17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공정위는 해당 기업이 ‘인체 무해한 성분’ ‘가족 건강에 도움을 준다’ ‘피톤치드 효과로 흡입하면 심신에 유익하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음에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표시광고법상 공정위는 이들 기업을 형사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2016년 8월 가습기살균제 업체들의 거짓광고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무혐의인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무혐의를 선언했다. 이후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재조사를 시작해 지난해 2월 SK케미칼·애경산업 전직 대표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마트를 포함한 업체 3곳에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SK케미칼이 사명을 SK디스커버리로 바꾼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추가고발을 하는 등 우왕좌왕한 끝에 검찰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마트에 부과한 과징금 700만원도 행정소송에서 처분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이 나왔다.

고발인들은 "공정위가 대기업들을 처분·고발하지 않음으로써 완전한 면죄부를 줬고 피해자들에게는 개인별로 민사상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고통을 제공했다"면서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인은닉·도피, 증거인멸에 대한 형사책임이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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