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달린다…업계 기대감도 '씽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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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19-07-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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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발표…규제완화 긍정적 전망

정부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할 방침을 밝히며 덩달아 관련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6일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주행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속 25km 이하로 운행하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과, 운전면허증 취득 면제가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빠르면 올해 내로 도로교통법 등 전동킥보드 주행 관련 법규를 개정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목표다.

앞서 지난 3월에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시속 25km 제한을 조건으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가하도록 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2016년 6만대 수준에서 2022년 20만대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최근 전동킥보드 공유 스타트업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에서도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삼천리자전거, 알톤스포츠 등 자전거업계 주요 업체도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자전거를 제외한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같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고, 자전거 도로 이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차도에서만 주행이 가능하다. 때문에 시속 30km 가량에 불과한 전동킥보드가 시속 60km로 달리는 자동차 사이에서 운행해야 해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확대의 장애물이다.

정부가 다시 한 번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히며 관련 업계에서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동킥보드 공유 스타트업 킥고잉은 "지난 3월에도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해당 사안이 계속해서 논의되는 것은 정부가 심도있게 고민한다는 증거이므로 긍정적 신호로 여긴다"면서도 "실제로 제도 개선까지 가야 실효성이 있다. 제도가 실현돼야 업계에 피부로 와닿는다"고 설명했다.

전동킥보드 공유 스타트업 씽씽은 "규제가 순차적으로 정립되고 있어 사업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퍼스널 모빌리티 제조사들의 입장도 고무적이다.

삼천리자전거 관계자는 "전기자전거와 달리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 운행이 허용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많았다. 관련 규정이 생기면 이용이 늘어날 것이라 기대한다"며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분간은 이용자들이 안전에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알톤스포츠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는 관련 규제로 인해 지금까지 위험한 도로 주행을 이어가고 있다'며 "출퇴근·등하교에 적합해 사용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가 신속히 완화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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