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타 시세조작 혐의' 메릴린치 배당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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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기자
입력 2019-07-0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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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초단타매매로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메릴린치증권이 배당잔치를 더 크게 벌였다. 시세조종 혐의가 맞는다면 부당이득도 해외 본사로 빠져나간 것이다.

1일 금융투자협회 공시를 보면 메릴린치증권(서울지점)은 6월 26일 잉여금 가운데 536억원을 본사에 배당(송금)했다. 1년 전 배당액(479억원)보다 12% 가까이 늘었다.

순이익을 배당금으로 나눈 배당성향은 100%에 가깝다. 2018년 순이익(537억원) 가운데 99.8%를 이번 배당에 썼다. 메릴린치증권이 올해까지 4년 동안 본사로 보낸 돈도 2000억원을 넘어선다.

부당하게 번 자금만 아니라면 문제없지만, 배당은 불공정거래 의혹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됐다.

메릴린치증권은 미국 시타델증권에서 내는 초단타매매 주문을 처리해주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초에 수백에서 수천 건씩 주문을 내는 식으로 시세를 조종해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개인투자자는 고성능 컴퓨터와 고속 전용선을 이용하는 이런 초단타매매를 흉내조차 낼 수 없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규정(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금지)을 어기지 않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한꺼번에 내는 식으로 시세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 초단타매매로 부당이득을 올린 한 투자자에게 과징금 3750만원을 물리기도 했다.

거래소는 6월 19일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어 제재 여부를 논의했고, 메릴린치증권에 한 차례 더 소명할 기회를 주었다. 최종적인 결과는 이달 중순께로 잡힌 시장감시위 회의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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