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자동차 레몬법 아우디·폭스바겐 등 10개 수입차 실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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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19-07-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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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환·환불제도(레몬법)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우디, 폭스바겐, 푸조 등 10개 수입차 브랜드가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확인한 결과 지난달 27일 기준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크라이슬러, 지프, 닷지, 마세라티, 푸조, 시트로엥, 포르쉐 등 10개 업체가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는 지난 4월 레몬법 적용 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 실행하지 않았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레몬법은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불량자동차의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다만, 레몬법은 자동차 제조·판매 업체가 자발적으로 계약서에 레몬법을 적용해야 소비자가 교환·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산차의 경우 현대와 기아, 르노삼성과 쌍용은 2월, 한국GM은 4월부터 레몬법을 적용했다. 레몬법 시행 6개월간 교환·환불 신청 건수는 9건이었다. 구체적인 브랜드 및 차종, 신청 사유 등은 국토부가 공개하지 않았다.
 

[사진=경실련]

경실련 측은 "9건에 불과한 신청 건수는 홍보 부족으로 인해 레몬법을 모르거나, 까다로운 신청 절차 때문"이라며 "예산과 인력도 부족하고, 신청 절차도 홈페이지에서 관련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으로 접수해야만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서 제대로 된 레몬법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레몬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는 업체들의 적극적인 설득과 홍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실련 측은 "올바른 자동차 레몬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업체의 레몬법 수용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라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감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운동도 전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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