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국내 기관투자자 100곳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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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민 기자
입력 2019-06-2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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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동방]국내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도입한 기관투자자 수가 100곳을 돌파했다.

27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운영하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sc.cgs.or.kr)에 따르면 이날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로 등록된 곳이 100곳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해 자산운용사 35곳, PEF(사모펀드)운용사 31곳, 보험사 4곳, 증권사 3곳, 은행 2곳 등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국내 상장사에 투자한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세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등에서 회사 측의 '거수기'나 다름없던 관행을 바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2016년 12월 도입됐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법적인 강제 조항에 의한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제도 특성상 제도 도입 이후에도 한동안 답보 상태에 있다가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도입을 기점으로 서서히 확산하면서 참여 기관이 늘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0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체제를 갖췄고 올해부터 주요 기업들의 정기 주총에서 의결권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국내 증시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영향력이 본격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참여 계획서를 기업지배구조원에 제출해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예정 기관투자자로 등록된 기관도 31곳이나 된다. 이들까지 고려하면 전체 참여 기관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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