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조건부 석방…구속 7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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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6-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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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법 27일 구속적부심 열고 석방 결정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조건부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7일 오후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연 뒤 보증금 1억원을 조건으로 석방 결정을 내렸다.

거주지 이전과 해외여행 때는 법원 허가를 받고 법원 소환에 응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주노총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지난 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석방 절차를 밟고 있으며 2시간 이내에 석방될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이 석방되는 대로 당면한 투쟁계획에 대한 집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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