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조정위원회' 출범…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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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19-06-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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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침해․불공정사건 신속한 조정․중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불공정 거래 해소와 자발적 상생협력 확산에 나섰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출범식에서 박 장관은 "중기부 장관으로 취임하며 약속했던 공정경제를 위한 상생협력조정위원회가 출범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취임식부터 상생과 공정을 중기부의 철학으로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기술탈취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있어 당사자 간 조정·중재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불공정사건을 신속하게 조정·중재해 피해기업 중심의 정책을 실현하고, 기업 간 자발적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을 위해 민·관이 손잡은 것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상생협력조정위원회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정위, 대검찰청 등 관련 부처 차관급 5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대·중소기업 대표 협·단체, 법조계, 학계에서 9명을 위촉 위원으로 해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탈취와 불공정 거래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문화"라며 "중소기업의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고자 상생협력조정위원회를 출범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조정, 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발·고소 및 제재 절차를 밟는 것은 상생을 위한 좋은 방법이 아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많지 않다"며 "대·중소기업 상호 간 자발적 해결책을 찾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가 지난해 2월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과 같은 해 5월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한 보완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상생협력조정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합의를 위해 조정과 중재를 1차 목표로 한다. 조정·중재에 실패한 경우 사안에 따라 공정위 또는 검찰·경찰에서 담당하게 된다. 

박 장관은 “기술탈취 문제와 불공정거래 문제는 중소기업이 직접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므로, 정부의 역량과 민간의 전문성을 집중하여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대검찰청 등 5개 유관 부처와 대·중소기업 대표 협·단체, 법조계, 학계에서 위촉직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으로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1차 회의에서는 △상생협력조정위원회 운영 계획, △기술침해사건 공동조사 추진 방안,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상생협력조정위원회'는 향후 분기별로 개최되며, 각 부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책임기관 지정, 조정·중재 논의 및 상생협력 관련 부처 간 협력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다.

아울러 각 부처 국·과장 및 위촉기관 실무자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별도 구성·운영해 상생협력조정위원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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