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재판 따라하는 이태종 前법원장 “임종헌 USB 위법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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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6-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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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기일 이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 원본 파일 달라고 하기도

수사기밀 누설 혐의를 받는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사법농단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재판에서 주장하는 ‘공소장 일본주의’와 ‘임종헌USB’ 압수과정 위법 수집증거 등을 본인 재판에서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정문성)는 27일 오후 2시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 원장 측은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 공소장과 관련 “피고인이 전혀 알 수 없는 사실, 기소된 이후 벌어진 사실까지 모두 공소장에 기재돼있다”며 재판부로 하여금 예단할 수 있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본주의 위배로 의심되는 부분은 검찰이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혀 1차례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검찰이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기일에서도 변호인 측은 변경된 공소장에 대해 “범행 동기 관련 법정에서 다툴 이유가 없다”며 “공소장에는 공소사실 자체를 기재하는 것인데, 동기 부분에 기재된 것은 사실과 목적과 무관하다”며 재판부로 하여금 예단을 형성할 수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는 양 전 대법원장과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의 재판에서도 피고인 측이 주장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장 변경 요구에 따라 검찰이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또 전날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임종헌 USB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 자체가 위법했기에 USB는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당 재판에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주거지에서 외장하드를 파기했으며, 외장하드를 복제한 USB를 사무실 사무원의 파우치에 보관하게 하고, 사무원의 남편 명의로 차명 휴대전화를 개설해 관련자들에게 연락하기도 했다”며 “무엇보다 파일명을 위장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 내용을 숨기는 등 영장에 ‘임종헌이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내용은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원장 측도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증거능력을 다툴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단초는 임종헌 USB인데, 압수 자체가 위법이면 관련성을 따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충분히 입증할 증거가 있으며, 이미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이 전 원장은 “인증등본을 통해 제출한 증거들의 동일성을 입증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것에는 ‘이메일’ 일부만 캡쳐한 것과 강조한 것이 있어 원본파일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수한 증거 원본 파일을 달라는 주장은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이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서 언급한 것처럼 “파일을 드리기에는 유출 우려가 있어 직접 검찰 사무실로 방문하면 확인해주겠다”고 답했다.

이 전 원장은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10~11월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의 수사와 관련 영장 사본을 입수 후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는 등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을 입수·확인해 보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최의종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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