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공대 학생 18명 ,기말시험 부정행위하다 학교측으로부터 무더기로 징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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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6-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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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학교징계에 불만품은 힉생들 인천지검에 고발하기도

인하대공대 학생들이 기말고사에서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하대는 지난 10일 공대 모 학과 학생 35명이 전공필수과목 1학기 기말고사를 치르던 중 18명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징계처분 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학생들은 담당 교수가 2개의 교실을 오가며 시험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을 받는 틈을 타 주변 친구들과 답을 공유하거나 시험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학 측은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부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들이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학교 온라인 게시판에 해당내용을 게재하면서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1·2학년생 18명은 시험 다음날인 지난 11일과 12일 소속 학과 사무실을 찾아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다.

이에 공대 상벌위원회는 지난 18일 이들에게 해당 과목을 F학점으로 처리하고 올해 2학기 교내 봉사명령을 내리는 한편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학생은 이런 징계 결정이 규정에 비춰 지나치게 가볍다며 상벌위원회 재의결을 요구하고 부정행위 학생들을 업무방해죄로 인천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인하대 관계자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들이 대부분 1학년이고 본인 스스로 자수한 점과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과거 징계 사례와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하대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에는 시험 중 부정행위자에 대해 '앞·뒤를 넘겨보는 행위'는 근신, '사전준비·시험지 교환'은 유기정학, '대리시험'은 무기정학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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