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서울 종로·중구 '5등급 차량'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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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19-06-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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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범운영 거쳐 12월부터 본격 실시

[사진=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범 운영된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7월 1일부터 시범운영키로 하고 모니터링 시스템 테스트와 안정화, 계획 보안, 5등급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한 정책 홍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모니터링은 '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 시스템으로 시행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시스템이다. 플랫폼에는 실시간 관찰과 단속을 위한 자동차 통행관리 시스템, 종이 고지서 발부를 대체하는 모바일 통지 시스템, 과태료 등을 자동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사전등록결제 시스템이 포함된다.

자동차 통행관리 시스템은 한양도성 주요 진·출입 도로 48개 지점에서 차량 번호판을 인식한다. 운전자에게 단속 예고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도 한다.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이 지역 운행제한 대상이다. 저공해조치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 등은 제외다. 자기 차의 5등급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운행제한 시간은 휴일을 포함한 매일 오전 6시∼오후 9시가 유력하다. 시는 시범운영 중 5등급 차량의 운행 현황을 살피고 녹색교통지역 거주민, 상인 등의 의견을 들어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12월 이후에도 녹색교통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 중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는 저공해조치 이행 기간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도 일정 기간 과태료 부과를 미룬다.

서울시는 운행제한과 함께 저공해조치 지원을 병행한다.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와 생계형 차량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올해 중 조기 폐차 시에는 보조금 한도를 현행 최대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려준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발표한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에 녹색교통지역 차량운행 제한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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