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합의하 성관계”...최종훈 “같은 공간 있었지만 성관계는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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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6-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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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준영, 준강간 혐의 부인...최종훈은 공소사실 전면부인, 법정 나가며 입꼬리 올라가기도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혐의와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준강간 혐의에 대해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29)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7일 오전 11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걸그룹 멤버의 친오빠 권모씨, 허모씨,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정준영과 최종훈은 검은 정장에 하얀 셔츠 차림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재판 내내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최종훈은 재판 이후 법정을 나가며 입꼬리가 올라가기도 했다.

이날 정준영 측은 지난 준비기일 불법 촬영·유포 혐의를 인정한 것과 상반되게 “준강간 혐의로는 16년 3월 대구에서 있었던 일이 유일하다"며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나 다른 피고인들과 계획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식불명 상태로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닌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최종훈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며 “3년 전이라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베라다에 만났지만 의사에 반해 껴안거나 키스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냈다. 이어 “특수준강간에 대해선 피해자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성관계는 맺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권씨와 허씨 측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한다”는 입장을 내며 “항거불능 상태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입장을 내놓으면서 서로 진술이 엇갈리기도 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최종훈 측은 “허씨의 피의자심문조서를 증거로 부동의 한다”고 밝히기도 했으며, 김씨 측도 “정준영의 피의자심문조서를 증거로 부동의 한다”고 말했다.

또 허씨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것 중 고소장이 허씨의 고소장 밖에 없는데, 다른 피고인 고소장도 증거로 내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다음달 16일 오후 2시 10분으로 잡고, 증인신문이 진행되면 비공개 재판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아이돌 그룹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29)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종훈은 정준영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 일행과 술을 마신 뒤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같은해 3월 대구 등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동영상 유포 혐의를 받는 FT아일랜드 최종훈이 지난 3월 1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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