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2년 만에 파경’ 송중기가 송혜교 상대로 제기한 ‘이혼조정신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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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은 아나운서
입력 2019-06-2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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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중기가 배우자인 배우 송혜교와 이혼을 위해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27일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저희 법무법인은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라며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송중기 씨의 공식 입장을 전달해 드린다"라고 밝혔다.

송중기는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라며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함께 출연하며 연인이 됐으며 지난 2017년 10월 31일 결혼했지만 1년 8개월여 만에 파경을 맞았다.

한편,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신청 없이 소송을 내면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한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혼 재판을 하게 된다.
 

[사진=영상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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