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송혜교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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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6-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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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 접수

배우 송중기(34)가 부인인 배우 송혜교(37)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송중기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26일 송중기를 대리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려 죄송하다”면서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하고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방송된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출연하며 연인으로 발전해 2017년 10월 결혼했다.

2017년 10월 결혼한 배우 송중기(왼쪽)와 배우 송혜교. [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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