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 → 800달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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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06-2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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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당 국민소득 18배 증가할 동안 면세한도는 4배 증가에 불과


우리나라 여행자 휴대푸품 면세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나온다. 국민소득 및 해외여행객 증가 그리고 물가 상승 수준 등에 맞춘 조치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 미화 600달러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4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당시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한 차례 인상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소득 수준 상승, 해외여행객 수 증가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한도가 낮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1인당 국민소득은 면세한도가 처음 고시된 1979년 1713달러에서 지난 해 3만1370달러로 약 18배 증가했고 동 기간 해외여행객 수는 29만5000명에서 2869만5000명으로 약 100배가량 늘었을 만큼 외국으로의 여행은 보편화된 실정이다. 하지만 면세한도는 그 사이 125달러에서 600달러로 약 4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해외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미국은 일반여행자에 대해서 체류기간과 방문지역에 따라 800달러에서 1600달러까지 면세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20만엔(약1861달러, 6월24일 기준), 중국은 5000위안(약727달러, 6월24일 기준)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홍콩은 면세한도에 대한 규제가 아예 없다.

면세한도 인상은 사실상 휴대품을 소비하는 국민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높아진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과 늘어난 해외여행객 규모 등을 고려해 면세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여행자 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세관행정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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