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검찰 송치…오늘 석방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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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6-2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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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법, 27일 구속적부심 심문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석방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김 위원장은 심문에 앞서 전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은 27일 오후 2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은 연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절차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됐다며 지난 2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법원이 부당한 구속이었다고 판단하면 김 위원장은 석방될 수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1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주노총이 지난 24일 오전 청와대 앞 대정부 투쟁에서 노동존중 요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불법행위 주도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연합뉴스]


구속 이후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김 위원장은 26일부터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경찰이 이날 김 위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한 데 따라 수감 장소가 바뀌었다.

김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지난해 5월 21일과 올해 3월 27일, 4월 2∼3일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 차단벽을 넘어 국회 내부에 진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 앞 집회에서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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