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아동학대’ 조현아 기소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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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6-2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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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서경찰서, 검강제집행면탈은 ‘혐의없음’ 결론

남편과 자녀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상해와 일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지난 2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조 전 부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남편 박모씨(45)는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고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어’라고 고함치고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자신의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간 사고도 있었다고 밝혔다.

2013년 5월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들에겐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집어 던지거나, 잠을 자지 않는다고 폭언하는 등 아동학대도 일삼았다고 했다.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씨는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과 조 전 부사장 등 삼남매가 가진 그룹 내 가족회사 지분 전량이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겨진 것은 이혼소송에 대비해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보인다며 강제집행면탈죄와 배임죄로 고소했다.

조 전 부사장과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는 경기초등학교 동창으로 2010년 10월 결혼했으나 2017년 5월쯤부터 별거에 들어갔다. 지난해 4월에는 박씨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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