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한은 65세까지" 대법원 판례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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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6-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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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월, 4월에 이어 또 나와

  • 배달 아르바이트생,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 65세 기준으로 손배액 정해야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로 노동력을 상실했다면 노동연한을 65세로 가정해 손해배상을 책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모(22)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노동연한(가동연한)이 65세로 늘어난 만큼 그에 맞춰 손해배상액을 다시 책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1997년생인 김씨는 만 18세이던 지난 2015년 8월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신호위반 좌회전을 하던 개인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김씨는 저산소성 뇌손상, 양측 폐좌상 등 상해를 입었고, 노동력의 상당부분을 상실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사고 후 보험사가 보상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김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1억3347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의 노동가동 연한을 60세로 보고 일실수입을 계산한 금액에 위자료 1000만원을 더한 액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동연한의 60세로 본 것은 법리오해라며 재판을 다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만 60세까지로 보았던 종전 판례는 경험적 사실의 변화에 따라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종전의 경험칙을 따라 김씨의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단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가동연한은 노동에 종사해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이다.

앞서 지난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급속한 향상 발전으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60세를 넘어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에도 자동차 수리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레미콘 기사의 노동가동 연한을 60세보다 높게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선고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소유권이전 등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원합의체 판결선고 재판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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