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억 해외 상속계좌 미신고’ 조남호‧조정호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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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6-2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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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은 벌금 각각 20억 원 구형...두 형제 “반성하겠다” 선처 호소

故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68)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60) 형제의 1심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유정)은 이날 오후 2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 형제의 선고 공판을 연다.

두 형제는 故 조중훈 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약 450억 원의 자산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스위스 은행 계좌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연말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며 이들에게 각각 벌금형 2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두 형제는 최후변론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만 벌금 20억 원은 과도하다며 선처를 요청한 바 있다.

조남호 회장은 “다툴 일도 아닌 것을 갖고 형제 간에 다퉜다”며 “얼마 전에 형제인 조양호 회장이 사망해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는데 이번 기회를 계기로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조정호 회장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해 10월 故 조양호 전 회장과 두 형제에 대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해외 은행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각각 20억 원 벌금을 약식명령으로 청구했다. 이후 조양호 전 회장이 사망하면서 조 전 회장의 혐의는 공소기각 됐으며 두 형제는 벌금이 과도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함께 해외 상속계좌를 미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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