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 인가 '심사중단 최대 6개월까지' …미래에셋 발행어음 사업 진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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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 기자
입력 2019-06-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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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先검찰수사…삼성증권은 개편안 적용 가능성 낮아

[사진=미래에셋대우 제공]

[데일리동방] 금융위원회가 검찰 수사나 당국의 검사·조사를 받는 증권사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심사중단을 최대 6개월로 제한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사업 진출이 가능해질지 주목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금융투자업 신규 및 변경 인가·등록 심사 시 심사중단 최대 기간을 설정한다고 밝혔다. 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로 한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검찰, 공정위원회, 국세청 등에서 조사나 검사, 수사가 진행되고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검사·수사가 시작되면 대부분 심사가 중단됐으며, 상당수는 장기간 결론을 보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이번 개편방안은 올해 하반기 관련 시행규칙 등이 개정되면 인가·등록 신청 접수 후 착수된 금감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중단 사유에서 제외된다.

다만 영업정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감원이 심사중단을 신청할 수 있다. 위 상황에도 3개월 이내에 검사·제재 절차가 종료되지 못하면 심사가 재개된다.

또 공정위와 국세청 조사는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심사중단이 해제된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중대범죄가 아니면서 6개월 이내에 기소되지 않는 경우 심사를 재개한다.

미래에셋대우는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로 2017년 12월부터 발행 어음 사업 인가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미래에셋대우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있다.

그러나 삼성증권은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재신청하더라도 이번 개편안을 적용받기는 어렵다.

심사중단 최대 기간은 심사 신청 접수 후에 조사·수사가 시작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의 경우 검찰 수사가 신청 접수 전에 시작된 것으로 간주된다.

삼성증권은 2017년 발행 어음 사업 인가 신청을 했으나 배당 사고와 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 등 문제 때문에 2018년 이를 철회했다.

이번 방안에는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시 신규 대주주만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및 공정거래법, 조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이 없을 것' 등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심사받고 기존 대주주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금융투자회사가 추가 업무를 등록할 때의 대주주 심사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업무를 추가할 때마다 대주주에 대한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이를 면제한다. 이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최대주주는 2년마다 동태적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를 받는 만큼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대주주가 금융 관련 업무와는 관련성이 적은 사안에 대해 경미한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 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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