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회피하면 동의 없이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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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6-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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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부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25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양육비 청구소송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장에게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주소나 근무지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앞으로 양육비 청구소송 전(前)에 비양육부·모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돼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한 양육비 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소송에 따른 기간 단축 등 미성년 자녀의 복리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여가부는 이에 대해 "비양육부·모가 미성년 자녀와의 만남을 위한 면접교섭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보다 이용한 후 양육비 이행률이 증가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면접교섭참여자의 양육비이행률은 2016년 60%에서 2017년 88%, 2018년 90%로 증가했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 면접교섭 장소 제공, 면접교섭 프로그램 운영 또는 면접교섭 지원인력 제공 등의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정심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양육비 이행은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개인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며 "여가부는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범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 강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와 국민인식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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