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없이 가입할 수도 없고"···설익은 정책성보험 연달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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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9-06-2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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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승강기 배상책임보험, 상품 개발보다 의무화가 먼저

이번 정부 들어 소비자 보호와 사고 피해보상 강화를 위해 각종 사고배상 책임보험의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준비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밀어붙이기에 바빠 가입 의무화는 됐지만 보험 상품이 없는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 달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00명 이상 고객 개인정보를 보유한 정보통신서비스기업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구제를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했다.

그러나 기업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행령이 시작될 때까지 참조요율이 완성되지 않아 상품을 만들지 못한 탓이다. 참조요율은 보험사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산출한 평균 보험요율이다. 보험료 산정의 근간이 되는 탓에 참조요율이 없다면 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없다.

현재 손보사들은 제도 시행 한 달 후인 내달 15일 가량 사이버 의무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보험료나 보장 내역 등 구체적인 사항이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주무부서인 방통위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미가입 시 처벌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은 최근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연기와 유사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승강기 관리주체가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의무가입토록 하는 내용의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관리 주체는 이달 27일까지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관리 주체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역시 상품 개발을 위한 참조요율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안부가 다소 무리하게 의무화를 밀어붙인 탓이다.

결국 행안부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적용해 미가입에 따른 행정처분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상품이 없는 상황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고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 들어 사고배상 책임보험의 의무화가 부쩍 늘어나면서 보험 상품 개발 역량이 따라가기 힘든 상황"이라며 "상품도 없는 상화에서 무턱대고 법안만 시행하고 있어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무보험 가입 기한만 제시하고 무조건 가입하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며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영세업자들도 가입하도록 만들어야 애당초 법안의 취지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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