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7월부터 모든 시각장애인에 '점자 여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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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9-06-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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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등급과 관계 없이 모든 시각 장애인에게 점자 여권이 발급된다. 

기존 1∼3급 시각장애인에게만 발행하던 점자 여권을 4∼6급 시각장애인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24일 외교부에 따름녀 점자 여권의 앞표지 뒷면에는 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주요 정보가 점자로 표기된다. 이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종전 4∼6급)으로 구분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본인 여권 정보 확인에 불편을 겪어 온 모든 시각장애인의 실질적인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점자 여권 스티커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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