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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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피민호 기자
입력 2019-06-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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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선 경상북도의원 발의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지원 근거 마련

[사진=김영선 경북도의원 사무실 제공]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김영선 경북도의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비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3월에 열린 도의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정책세미나에서 모아진 의견을 경상북도의 저출생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도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영선 의원(상주시)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출산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아이 낳기 좋은 경북도를 만들고 저출생 문제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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