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공짜노동’ 여전해...간호사 못 받은 연장수당만 63억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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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6-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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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병원 11곳 수시근로감독, 노동관계법 위반 37건

  • 간호사 가혹행위, 병원 '태움' 사태도 여전

#. 한 병원은 3교대 근무 간호사가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 조기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직원 263명이 받지 못한 수당만 1억9000여만원에 달했다.

#. 모 병원은 근무시간을 피해 업무 관련 필수교육을 했지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직원 1085명이 약 1000여만원의 수당을 체불당했다.

종합병원의 ‘공짜노동’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등 해당 직원들이 받지 못 한 연장근로수당만 63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내 종합병원 11곳을 대상으로 한 수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4∼10월 근로 조건 자율 개선사업을 한 종합병원 50곳 중 권고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병원이 대상이었다.

근로감독 결과 적발된 종합병원의 노동관계법 위반은 총 37건, 대부분이 간호사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 체불과 관련돼 있었다.

간호사의 경우 근무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게 다반사인데도 대부분의 병원이 출퇴근 시간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고용부는 병원 전산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분석 등을 통해 연장근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병원의 체불 임금은 연장·야간·휴일수당 60억1700만원, 퇴직금 9300만원, 최저임금 6600만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4100만원, 비정규직 차별 7400만원 등 총 62억91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은 감독 대상 11개 모든 병원에서 적발돼 소위 '공짜 노동'이 병원업계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비슷한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에게는 주지 않아 비정규직 차별 금지를 위반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한 병원은 정규직 약사에게 지급하는 조정 수당을 비정규직 약사에게는 주지 않았다.

비정규직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주거나 서면 근로계약도 제대로 체결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한 병원은 비정규직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으로 66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국내 종합병원 11곳을 대상으로 한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간호사 가혹행위로 논란을 빚었던 병원 '태움' 사태도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병원에서는 수습 간호사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꼬집히고 등을 맞았다.

입사 직후 일을 능숙하게 못 한 간호사가 업무를 가르쳐주는 선배로부터 계속 폭언을 당한 적도 있었고, 간호사가 환자들이 있는 장소에서 선배로부터 인격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사례도 있었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등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다음 달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사업장이 취업규칙 정비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자율적으로 예방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괴롭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고용부는 다음 달 드라마 제작 현장에 이어 정보통신(IT) 업계 등 순차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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